법무법인 SLB는 경기도교육청 출신 변호사, 현직 법과대학 겸임교수와 함께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관련 법무 전반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SLB의 구성원들은 통상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물론, 서울 H 자사고 관련 소송, 경기 A학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법무부 변호사시험불합격처분 및 채점기준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와 시험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 이례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