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년] [1,2호 처분] 전동킥보드 상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합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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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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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초등학생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으로부터 도망갔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는 초등학생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와 중징계를 요청하고, '맘카페'나 SNS 등에 피해 상황을 묘사하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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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자녀가 잘못한 점에 대하여 분명한 반성의 말씀을 올리면서도, 다만 사고의 경위, 현장이탈의 계기, 합의 결렬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측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의 정도(상해 6주)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내용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연속된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는 내용의 법정 변론을 행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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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만을 내리며 선처하여 주셨습니다(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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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는 자녀의 실수를 먼저 돌아보며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정중하게 백배 사죄하였지만, 피해자 부모는 계속하여 의뢰인 측에게 과도한 비난과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며 '맘카페' 등에 여론전까지 전개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또 자녀의 장래를 위한 부모의 마음과의 사이에서 고뇌하시며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SLB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께, 저희는 결코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정의감과 명예감정, 자존심까지 지켜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은 결코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라거나, 달라는 대로 돈을 주라는 식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 오랜 시간 동안 짊어지고 계시던 커다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듯, 의뢰인 부부께서 환하게 안도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더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께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