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강제추행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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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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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탄 소재 대기업 연구원이셨는데, '동탄 북광장'에서 음주 상태에서 배회하던 중 20대 초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여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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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 단위에서도 유독 성관련 사안에서는 수사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수사관은 실제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피의자 측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숙련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컨대 교차 증언의 존재는 언급하면서도 그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피해여성이 추행 장소로 지목한 위치의 CCTV 캡쳐화면은 제시하면서도 정작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은 제시하지 않는 등, 자백을 받기 위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약간의 유도신문을 실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로 손을 뻗은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CCTV 영상에 어떤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주변 증인들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손을 뻗고, 다시 다른 여성을 추격하여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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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하여 경찰에 확보된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의뢰인이 누명을 벗으실 수 있도록 당일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의뢰인께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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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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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절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식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말해주지 않는 증거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법리적 의견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건실한 엘리트 청년인 의뢰인께서 추악한 성범죄자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