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구약식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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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 실제 법원에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중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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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가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 받아 4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전교 1위를 다투는 학업성적을 기록하던 피해자는 학교에 개근하며 전국 단위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이 사고 후유증으로 결석이나 조퇴가 잦아지는 등 매우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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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경찰관이 '물증'이 없다고 알려주자, "멀쩡히 녹색 신호에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리스트를 모두 분석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물증을 확보하였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정을 가해자에게 모두 설명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지못해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는 사과는커녕 단 한 차례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으나, 정작 검사와 경찰관에게는 매우 겁을 먹은 척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를 믿은 검사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가해자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모두 과장되었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는 수작"이라며, "나는 녹색신호에 차량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는데, 피해자가 뛰쳐나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주장마저 전개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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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1) 피해자 측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자 가해자가 비로소 형사 사건에서 자백하였던 점, (2) 오로지 검사와 경찰관에게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3) 피해자 측에는 여전히 '부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과장'하지 말라고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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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의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시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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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체계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검사의 약식기소에 반하는 취지로 직권 정식재판 회부를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가해자가 '사실상의 선처'를 받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위안을 얻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 법인 구성원들도 무척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SLB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