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화학제품안전법위반 (유사전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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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의견서 중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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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명 생활제품 판매회사의 경영자로, 의뢰인께서 '탈취제'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 관하여 이를 '살생물'이라고 오인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혐의로 행정청으로부터 고발되셨던바, 이에 관련하여 경쟁사는 행정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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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 위반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칫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회사의 경영에도 위기가 초래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내려 주실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혐의에 대하여 불과 1년 전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인들로서는 단순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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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절차에 입회하였으며, 관련 논문 · 해외 사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분석한 후, 행위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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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건 송치 이틀만에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행위자인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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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결코 '반성합니다.'라는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 호소만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의 전과가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이른바 '자백 사건'에서도 진심을 다하여 논리적이고 치밀한 서면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에 관련한 법 위반 사항 중 통상의 법률사무소가 대응하기 어려운 어색한 죄명으로 피의사실이 구성되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SLB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