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유)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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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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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① 무면허 상태로 ②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③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④ 위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인을 충격하고도 ⑤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두 분 모두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중상해 피해를 당하시고, 곧 그 중 남성 피해자분께서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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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이 워낙 도를 넘는 행동의 연속이었고, 인신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심증이 공히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다행히 생존하여 계신 다른 한 분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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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고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에 정하여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최소 기준으로 선고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신재민 변호사는 1만 페이지가 넘는 관련 의무기록을 낱낱이 분석하여, 법리상 '도주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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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가법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2년만을 선고 받은 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의뢰인에 대한 선고 형량을 크게 좌우하고, 그 인과관계 분석에 의무기록이 가장 주요한 증거일 때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여 쓸 수 있는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의 개수와 범행 후 정황, 피해자 측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며 의뢰인께서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