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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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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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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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 변호사는 마약 수사의 특성상 이미 증거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고, 연관자의 자백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단 의뢰인을 자백시키며 의뢰인에게 약물중독치료 등을 선행할 것을 권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낱낱이 찾아낸 후 검사님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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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현 정부는 마약류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유의 수사 기법과 조사 과정이 존재하여, 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변호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전원 서초동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여러 대형 마약 사건에 대한 변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을 대형로펌에 지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마약 사건에 대한 대형로펌의 노하우를 모두 습득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수임료로 고객님께 다가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