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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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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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고, 피해 여성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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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여성 두 명을 추행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인상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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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먼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하여 범행을 인정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 여성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검사님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마음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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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클럽은 젊은이들의 자유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술, 소음, 어두움의 영향인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SLB 본사가 위치한 동탄신도시에도 얼마 전 클럽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의 클럽에서는 행여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신 분들께서는 클럽 특유의 문화와, 클럽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의 증거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법무법인 SLB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