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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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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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하의가 벗겨진 20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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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갑작스레 최신 iPhone 기종으로 전화기를 교체한 점을 추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벌였고, 의뢰인에게 거짓 반응이 도출됨에 따라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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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 신재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사용하는 iPhone 기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기기로부터 데이터가 선별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어' 옮겨진다는 점을 소명하여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었음을 적극 호소한 뒤, iCloud로부터 당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경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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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이례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전원 대규모 로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젊은 감각과 여러 해동안 고난도의 사건을 다각적으로 다뤄본 깊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력은 풍부하지만 최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