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특경법위반(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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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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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인 의뢰인은 유망한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자 양수인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및 허위 자본금을 등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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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업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특히 회사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장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는 기업법무 및 경제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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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규제하는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고시 등의 변천사에 비추어 증자의 목적이 뚜렷하였고, 의뢰인의 자본금 인출 행위가 주주에 대한 실해 발생에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양수도 과정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기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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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대규모 로펌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하드트레이닝을 통하여 기업법무와 경제범죄 및 각종 지능범죄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쓸데없는 광고비용과 거품 낀 고정비를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서초동 대형로펌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임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