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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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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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둔부를 만지고, 위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의뢰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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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플랫폼 CCTV를 보면 의뢰인이 지하철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젊은 여성을 따라 멀리서 뛰어와 다른 칸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은 유명 공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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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지 않도록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조치를 취한 뒤, 의뢰인의 교통카드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루트가 의뢰인의 통상 출근 경로라는 점과,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칸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간 곳’이 아닌, ‘출근 경로에서 최단 환승을 위한 탑승칸’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범행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희석한 뒤에 원만하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검사님께 호소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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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 및 재판 단계 조력에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