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교 3년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급생인 여고생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과 이물질들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혐의로 인하여 고교 3학년 2학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전학 조치를 받은 상황으로,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성폭력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특히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믿고 있던 종교(이른바 ‘이단’으로 분류되는 컬트)의 특수한 교리에 비추어, 피해학생 측이 의뢰인을 모해할 동기가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통상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측이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넘어가겠다.”고 하여 사과를 유도한 뒤, 이를 증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때 사과를 하지 않아도 고소를 한 후, “사과만 하면 고소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어차피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는데, 억울함을 참고 ‘일단 사과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워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피해학생의 가족들이 “성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그대로 넘어가 주겠다.”라는 말에 넘어가 사과를 하였다가, 이를 증거로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 결정을 당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적시에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칫 성범죄 전과를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당할 위기에 처하셨거나 이미 신고당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어설프게 경찰 조사에 홀로 임하시거나 함부로 피해자 측에 사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