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군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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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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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부대 근처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군사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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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본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양정될 수 있어, 간부인 의뢰인의 장기 전환 심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간부로 입대하기 전 민간에서 이미 성매매로 적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요소가 상당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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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군사경과 군검사에게 호소하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의뢰인의 입대 3주년 다음 날로, 장기 숙영 훈련이 끝난 직후였기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의뢰인에게 결코 성매매의 습벽이 있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군검사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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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군사건의 경우,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군 특유의 문화와 징계 양정 요소에 맞추어 접근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군형사사건은 일정 안내부터 통상적의 민간 법원이나 검찰과는 전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군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지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