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성매매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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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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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기도 각지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통하여 속칭 ‘오피’ 등 불법 성매매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소들이 특별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혼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던 있던 의뢰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이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죄 판결만을 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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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역 경찰서가 아닌, 성매매 사건을 집중 단속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직접 인지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성매매업체에 신분증을 인증했던 증거들과, 의뢰인의 신체적·성격적 특징과 성구매 이력 등이 자세히 적힌 구체적인 장부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웠고, 성매매 횟수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기소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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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수사 상황에 관련된 일체의 연락이 변호사에게만 통지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후, 검사님께 의뢰인이 대체로 선량하게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스스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고,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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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행히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성매수 사건으로 적발된 분께서는 다음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검사님께서 성매매 초범에 대하여 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시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2) 의뢰인 중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실제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단언컨대 그런 성매매 업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경우에, 자칫 ‘혐의를 인정하면 별 일 없겠지’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시거나, 증거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시다가는 재판에 넘겨져 큰 망신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성매매 사실이 알려져도 상관이 없으시거나, 벌금형의 전과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꼭 유사사건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