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무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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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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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여성인 의뢰인께서는 '헌팅'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돌연 폭언을 퍼부으며 의뢰인을 막아서는 3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남성은 함께 있던 친구와 말을 맞추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30대 남성은 기소유예 결정문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도 줄곧 의뢰인을 조롱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끝내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도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일을 정리하려다가 줄곧 불이익을 받았던 의뢰인은, 큰 마음을 먹고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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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의 경찰 신고 내용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시선을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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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무고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당시 심정, 어떠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지 등 그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가세요. 항상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