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공갈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지인을 협박하여, 네 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갈취하고, 추가적으로 3,000만원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이며, 합의금은 물론 지출하지도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한 범죄 태양이 굉장히 악랄하여 반드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선고기일 당일까지도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소상히 변론하여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연기 받은 뒤, 두 번째 연기된 선고 30분 전에 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려 하였던 판결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일반인들을 공갈죄를 속칭 '뻥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행위는 '갈취'로 풀이되고, 현실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서 처벌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공갈죄의 법정형은 협박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사기죄와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이미 작성해두고 있었지만, SLB의 구성원 변호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고 30분 전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심지어 피해액수 미만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선고당일 판결문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택지원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SLB가 SRT 동탄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인지 최근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들께서 저희 법인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SLB은 동탄·화성·오산은 물론, 평택시민의 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