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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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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는 부부로, 윗집에서 일으키는 장기간의 층간소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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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위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수 차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로간 감정만 격화되었을 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던 점과, 의뢰인이 직접 측정한 소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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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관련 자료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로 측정된 소음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기준으로 삼는 등가소음도로 변환하더라도 위 기준 상 규정한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소음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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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층간소음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임현종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던 공식, 계산결과 및 논리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차용하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