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신혼부부로, 혼인과 함께 전셋집을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건물에 임대인의 채권자들이 공고문 등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알아보니 임대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심지어 국세를 미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료까지 연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방안이 없는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에게는 중개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었기에 소송에서는 자칫 이 부분의 과실비율이 크게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도주중이었기에 재판에 이긴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은 요원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이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그 아래 토지 또한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이 있었기에, 공인중개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 되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대단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현종 변호사는 관련 자료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본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지, 임대차목적물의 상태 및 임대인의 도주, 경매사건의 진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선을 다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의 70% 이상을 배상받을 것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사건과 같은 소위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현종 변호사는 신혼부부였던 의뢰인의 가정을 함께 지키겠다는 의지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