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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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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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원 지역의 전국구 조직폭력배인 B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려 유흥주점에 방문하였다가, 공동하여 주점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노래반주기 등 고가의 물품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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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다수 범죄로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점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는 결과, 최대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된 범죄였습니다.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받지 않은 다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져 있기도 하였고,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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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 구성원인 신재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던바, 약 11개월간 8회의 공판일을 가지며 9회의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기본범죄인 상해죄나 재물손괴죄를 실현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의뢰인이 다른 행위자들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과 실현에 기여한 바도 없어 폭처법이 정한 ‘공동성’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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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인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모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대규모 로펌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직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하여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의뢰인이 일순간의 실수로 조직폭력배 무리와 어울리다가, 자칫 송두리째 인생이 잘못될 뻔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적시에 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SLB 구성원의 조력을 받아, 길고 길었던 재판 과정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1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검사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의뢰인은 판결선고일 후 1주일이 지나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형사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하신 이후, 평온한 직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착실한 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 의뢰인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자칫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남은 인생동안을 통째로 엇나갔을 것이라며,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주십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변호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