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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상가건물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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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차임을 내지도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의뢰인께서 건물을 인도 받는 것과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시면서 당 법무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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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의 본안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끝에 건물인도소송과 동시에 명도단행가처분도 함께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은 실무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법무법인 SLB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가건물 인도소송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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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쁩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인도소송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