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대방인 임차인이 의뢰인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수천만 원 이상을 밀린 채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판결로써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간 밀린 월 차임 등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사건은, 본안에 들어가기 이전 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의 본안소송이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본안에서도 빠르게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SLB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으며, 법리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변론 없이 곧바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처분 사건에 이어 본안소송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신 의뢰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사건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