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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의견 송치/피해자대리] 중학생들의 음란전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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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 실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클릭 시 확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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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여성으로, 여러 달 동안 불상의 남성이 저녁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욕설을 해대며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 평온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르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시는 등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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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가해자로 특정된 것은 3명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없는 허무함을 느꼈지만, 아량을 베풀어 가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반성문과 봉사활동 약속만 받고 이를 형사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해자 1,2의 부모들은 "어린 애들이 장난전화를 했을 뿐이다."라며 고작 두 줄짜리 사과문자를 보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가해자 3의 부모는 아예 연락을 두절하며 모두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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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긴 하였으나, 사건이 단순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는 것에 2차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인 소년들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후 피해자의 효용이나 보호자의 계도의지에 비추어 이 사건이 단순히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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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학생 3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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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계도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한 채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로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아무야 보호사건이나 훈방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다행히 늦지 않게 저희 법인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선택 덕에 가해학생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구성원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검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및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며 쌓은 공감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피해자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