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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불기소] 미성년자 나체사진 합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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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 실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클릭 시 확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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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6세의 남학생으로,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하여 약 10여명에 달하는 주변 여학생들의 사진에 실명과 신상을 적어둔 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음담패설을 하고, 해당 여학생들의 얼굴 모습과 성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함으로써,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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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형사미성년자(14세) 연령을 초과한 상황이었으며, 모든 피해 여학생들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매우 강도 높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피해상황이 중대하였고 피해자 측의 반응이 격앙되어 있던지라, 경찰도 이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자칫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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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보호자들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확고한 계도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담당검사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이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가벌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소상히 변론하면서, 비록 의뢰인이 지은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 부모들의 격앙된 반응이 그 자체로 소년법의 이념을 무시하게 할 만한 공익적 요청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며,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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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경찰 의견과 달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이를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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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로 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분께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향후 자녀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나는 데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장차 세월이 흘러 돌아보았을 때 이번에 저지른 자녀의 잘못이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훗날의 커다란 교훈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변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