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차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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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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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셨고,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건물 외 다른 건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해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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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의 다른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장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기에, 법원이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한다면 가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LB의 변호사들은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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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시어 본안소송 이후 집행의 가능성을 높여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