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경업금지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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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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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거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영업기밀을 탈취한 것 아니냐"라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이미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매진하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원하시면서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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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원고 회사 합류 및 퇴사 경위를 재판부께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자세히 경청하고, 이를 재판부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재판부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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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위와 같은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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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건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재판부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도 회사로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추고 있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무기대등'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사실적 측면의 주장, 법리적 측면의 주장이 재판부께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서면을 구성하는 데 자신있습니다. 'SLB'에는 현직 법과대학 회사법 교수, 연 매출 2조 단위 기업의 사내변호사 출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다양한 업계의 기업의 회사소송에서 널리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사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세 명의 변호사가 항상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실 것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