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회사채원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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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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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셨으나, 해당 회사는 자금 사정을 들어 회사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며 '회사는 성의껏 변제자력을 보였으니, 회사채원리금 지급기한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한다는 취지의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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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상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협의서의 내용이 의뢰인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협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다른 법인의 청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만일 그와 같은 협의서에 서명을 하시는 경우에는 ① '연대보증회사의 존재'를 이유로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기를 무한정 연기하여 주되, ② 해당 연대보증회사의 청산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으로써, ③ 의뢰인 스스로 지급기한 연기의 이유였던 '연대보증회사의 존재'를 없애게 되는 모순된 독소조항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해당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법률요건을 분석하여, 회사를 상대로 회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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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법무법인 SLB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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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칫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회사채 원금은 물론,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보전 받고도, 1,000만원에 가까운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현직 법과대학 회사법 교수와 박사과정 경제법 전공 변호사 등은 물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출신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다양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등 투자로 곤경에 처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