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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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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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셨고,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키셨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3주 가량 병원에 입원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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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유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매우 심각한 교통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의뢰인께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처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건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장님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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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 넘는 경우, 이를 위험운전치상으로 규율하면서 더욱 엄격한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SLB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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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하신 것은 물론 크나큰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실형까지 살아야 할 정도로 그 죄책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께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말씀드렸고,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