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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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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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은 시각 길을 지나다가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말싸움이 붙자 길가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 상대 남성의 눈두덩이를 찍어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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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야심한 시각이었고, 의뢰인께서도 흥분하신 상태로 젊은 남자 두 명으로부터 둘러싸인 상태여서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피해자는 자칫 실명할 뻔한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거의 뼈가 노출될 정도로 눈두덩이 바로 윗쪽 살 부위가 완전히 절개된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먼저 시비를 당하며 욕설을 당하였고, 선제 공격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상태 때문인지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이 먼저 욕을 하였고, 먼저 돌멩이를 집어 들어 선제공격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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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대방도 '폭행'으로는 송치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의 상해 상태가 워낙 심각하였고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로 엄벌을 구하고 있었는지라, 의뢰인께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마음을 다독이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 검사님께 선처를 부탁드리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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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불기소 이유서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양보절을 삽입하시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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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가 이례적으로 많은 '기소유예'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쉬운 사건에서 운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백사건도 에스엘비가 잘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