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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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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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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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만난지 불과 20여분만에 모텔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례적인 정황에 비추어 상대 여성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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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진술분석가·진술조력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검찰 주장과는 달리 볼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 고소 경위에 있어 일부 석연치 않은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서사나 범죄태양 등이 이른바 ‘신뢰로운 물적 증거’와 배치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은 그 진술타당도를 제고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불과 20여분’만의 시간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무죄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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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구체적·일관적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처벌의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는 통상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시에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