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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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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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했던 것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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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 외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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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보고서 등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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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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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매우 높기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을 설득하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소위 ‘쉬운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현종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을 믿으며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건에 임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