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년] [1·2·3·4호 처분] 일명 'n번방' 참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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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 받은 문형욱이 개설한 일명 '갓갓'방에 참여하여, 이른바 'n번방'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영상 등 380여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둠으로써 소지 및 시청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재판장님의 성향이나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적어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신재민 변호사는 풍부한 소년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의 특징에 입각하여 보호소년의 가족들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확고한 계도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보호소년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이 다수의 파일이 아닌 두 개의 압축파일로서 소지 상태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보호소년 스스로가 보이고 있는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보호소년의 가정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호소년에 대하여 1·2·3·4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단기보호관찰)만을 내리며 선처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SLB 담당 변호사 코멘트
소년범의 경우, 담당변호사의 형사사건 경험과 더불어, 풍부한 소년사건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특징에 입각하여, 재판부에 소년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과 가족들의 확고한 계도 의지가 반드시 진정성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정교한 법조인의 언어로 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