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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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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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후 1시간여가 지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7%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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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낮에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할 때 술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주변의 증언까지 더하여진데다, 음주 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217%로 나와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점이나 음주량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0.047%의 주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에 기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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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확장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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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만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높은 음주측정 수치, 잇따른 주변의 불리한 증언 등으로 인해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SLB의 담당변호사는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의 오류를 캐내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이 주효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