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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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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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후손으로, 교육당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자 그 선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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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의 퇴임한 종전이사가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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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성권 변호사는 '교육당국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전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행사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아도 교육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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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교법인의 종전이사들에 대하여 민법 제691조에 기한 개별적인 긴급처리권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이러한 긴급처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행정청과의 법률관계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처분을 행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주눅들지 말고 법리적인 허점이 있지는 않을지 항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