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임시주주총회 컨설팅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께서는 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② 위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절차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법 외래교수 출신의 배성권 변호사는 ① 주주가 사망하면 주주권은 상속의 개시로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점, ②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이면 주주권은 그들의 공유로 되는 점, ③ 주주권이 수인의 공유로 된 때에는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시주주총회가 무사히 개최되어 상속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속인들이 원하는 분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SLB는 ① 대학원 상사법 전공 및 사립대학 외래교수 출신의 배성권 변호사(변호사시험 상법 과목 검토위원), ② 대학원 경제법 전공 및 제조업 사내변호사 출신의 신재민 변호사, ③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출신으로 대북경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임현종 변호사가 종합적인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