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신용카드이용대금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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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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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다한 채무로 말미암아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 진행 당시 의뢰인께서 채권자목록에 신용카드 회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 면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뒤늦게 신용카드 회사는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청구이의 소송진행 검토를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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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자 중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를 둔 것은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관여하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데에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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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면책허가 신청을 할 당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이미 발생한 지 꽤 지난 채무였다는 점, 의뢰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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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특별히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을 재판부께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께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데 '과실'이 있을지언정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