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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제3채무자인 은행을 대리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은행계좌의 압류 해제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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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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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은행으로, 고객의 채권자가 고객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후 은행에게 예금의 직접지급을 구하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위 은행계좌에는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이 근질권자가 아닌 고객의 일반 채권자에게 은행예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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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초과압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연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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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성권 변호사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이 경우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질권자의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의 압류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예금계좌의 잔액을 함부로 인출하여 지급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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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의뢰인(은행)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상대방의 주장이 일견 그럴듯해 보일 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다양한 판례 및 기타 법리들을 뒤적이다 보면 오히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돌파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 신뢰도를 잃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