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고유예]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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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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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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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징역형을 실형을 구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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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주취에 이른 사건 특유의 사정 및 기타 범죄 후 정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의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간과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및 법원이 선고유예에 유의미하게 고려하는 사유를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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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진심을 다한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주심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셨고, 이로써 다행히도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고작 스무 살의 대학생이었기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 단계까지 꽤 규모가 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무성의한 대응을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같은 규모의 로펌에서는 '작은 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지, 낮은 기수의 '어쏘' 변호사에게 '던져진' 뒤 선임과 동시에 해당 로펌의 관리 외 영역으로 차치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한 전과가 없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무거운 범죄이며, 실제 이 사건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 SLB의 신재민 변호사는 이 갓 스물의 청년이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진심을 믿었고, 온 마음을 다하여 1심 변호인이 간과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추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그 논증으로써 이례적인 항소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 앞길 창창한 청년의 미래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워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모든 사건의 매 순간에 진심을 담아, 의뢰인의 미래와 일상에 평온이 깃들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