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유사강간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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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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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바일 소개팅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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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현재 법무법인 SLB가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관할 사건으로, 의뢰인은 줄곧 고소인에 대하여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사기관의 심증이 매우 불리하게 형성되어 갔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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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신속하게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최초 접선지부터,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이동하는 동선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모해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논증해 낼 수 있었고,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결코 고소사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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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피해 사실의 진술만으로도 종국적인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특히 경찰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보다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결국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논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SLB가 아니어도 좋으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꼭 초기 단계부터 능력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