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대마초 매수 및 흡연(7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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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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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0회가 넘는 대마 매수 및 흡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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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재범이었고,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교란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인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가 무려 70회가 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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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통상의 자백 사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긴 4회 이상의 공판 기일을 허여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고, 의뢰인에 대한 외부 전문적인 중독장애 치료를 의뢰하였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양형조사보고서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이 이번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재판부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끔 변론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공판기일과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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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마약류 사건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날로 엄중해지고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의뢰인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더불어, 마약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가 다수 있는 변호인의 전문성 있는 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단순 매수만으로도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요소의 그 어떤 지점에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모든 지점에서 빈틈 없이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