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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양수금 피고사건 항소심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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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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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7년경 A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나중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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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모두 A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A가 의뢰인의 명의로 받았던 대출이 의뢰인 명의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A가 일으킨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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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제1심 재판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A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 A가 대출을 일으킬 당시 대부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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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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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게 이미 판결이 있었던 경우, 절차적으로 항소가 가능한지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A에게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기에 A가 일으킨 대출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임현종 변호사는 의뢰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건에 진심으로 임하였고, 필요한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