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미용사로부터 '선불권 인센티브'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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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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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용실은 헤어디자이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업무위탁계약의 형태로 근로제공 방식을 채택하되,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경영하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특정 헤어디자이너에게 미용실 선불권(정액권)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그 매출의 4할 전후를 해당 디자이너에게 당월 지급하되, 해당 선불권이 소진되기 이전에 헤어디자이너가 퇴사하는 경우 잔존액 * 인센티브 비율만큼을 디자이너가 미용실에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조항에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불권 잔존액 상당액의 반환을 거부하고는 오히려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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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미용실에 관련한 사건 및 자문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총괄 운영하고 계신 법인의 대표이사님께서도 저희 법인에 대한 좋은 평판을 전해들으시고 직접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금원 자체보다도, 경영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계셨습니다. 즉, 약정된 금원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미용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미용실' 특유의 인센티브 개념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선불권 잔존액에 인센티브율을 곱한 금원이 약정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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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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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무법인 SLB가 기업 자문을 많이 실시하기는 하지만, 고객사는 제조업종이나 유통업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개인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미용사님들까지, 수많은 미용업 관련 고객분들께서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이사님께서도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다보니, 미용업계에 대한 홍보를 딱히 한 적도 없는 저희로서도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법인 고객님께서 동탄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시면서 저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해당 미용실의 원장님께서 저희 법인을 방문해주시며 또 고객이 되어 주시고, 그 원장님께서 또 다른 원장님들께 저희 법인을 소개시켜 주시는 등, 저희가 진심을 다했던 작은 사건 하나 하나가 모여 미용업계에도 작은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건 한 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