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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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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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대 후반의 여성으로, 더 나이 어린 남성과 '발로란트' 게임을 하며 친해졌고, 서로 스스럼 없이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다소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걸게 되었는데, 상대 남성은 돌연 이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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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소 상대 남성과 종종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던' 사이라는 점을 말씀 주셨지만, 의뢰인께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여 두신 상황에서 기습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무혐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뢰인께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다만 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에 관련하여서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애정표현에 유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 사이인 점, 위 메시지를 전송한 전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점, 실제 상대방도 의뢰인께 성적인 농담을 걸곤 했다는 진술 등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이나 만족'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 바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탄경찰서 수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송치되기 전에 합의를 해줄 의향이 있으니 금액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던바,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이 점 또한 오히려 이 사건의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에 연결시켜 볼 만한 정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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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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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사이에서 반복된 성적 대화가 있었던 경우, 나는 해당 대화를 삭제하였으나 상대방만이 이 대화를 갖고 있다면 이와 같은 류의 '기획 고소'에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누명을 쓰고 계셨던 나이 어린 의뢰인께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탄핵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인 주요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부족한 지점에서는 '논증'이 승부처입니다. 저희 로펌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