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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수천만원대의 '리니지M' 계정양도대금을 수령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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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인기 MMORPG '리니지M'에서, 평소 게임 내의 같은 혈맹에 소속된 혈원의 소개로 4,700만원이 넘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윽고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되시어 위 소개자에게 해당 계정을 양도하면서 향후 양수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 경우 위 양수도대금을 지급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리니지M의 운영회사인 NC소프트는 개개 유저의 계정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자 간 계정 거래가 매우 활발한바, 통상 고가의 계정 거래에 있어서는 게임 이용권에 관한 당사자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회수'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약벌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거래하고 있고, 실제 저희 법인은 이와 같은 방식의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양수인과 양도인은 '같은 혈맹의 혈원'으로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던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 교체 이슈로 인하여 일정 시점 이전의 메시지에 관하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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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리니지M' 게임의 특성 및 게임 계정 양수도계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일정 시점 이후의 메시지'에 기반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게임 계정 양수도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점, ▲ 그 양수도 가액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의뢰인의 양수금액이라는 점 등에 관한 논증을 전개하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있어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기타 의뢰인께서 양해의 조건으로 말씀 주신 상대방의 자력에 관하여 상대방이 진실과 다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상대방과 소정 외 교섭을 전개하였고, 일부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선에서 의뢰인께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양보하시어, 양 당사자 사이 소정 외 화해가 성립되어 의뢰인께서는 합의된 계정양수도대금을 지급 받으신 후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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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도 서로의 입장을 한 보 양보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셨고, 덕분에 긴 호흡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혈맹'과 같이 동일 길드에 소속한 유저들끼리의 거래일수록, 더욱 분쟁의 소지 없는 계약서를 갖추어 계정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 계정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회사가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계정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케이스에서조차 실제 분쟁화된 사건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특성과 계정양수도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법률 용어로 다시 풀어내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방에게도 '패소'의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