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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사경 기소의견 송치 '2진아웃' 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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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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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올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신 분으로, 음주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느끼지 못하고 노상에 차를 대고 수면을 취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단속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음주운전 직후에 단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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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초단기간 내에 또다시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신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최종 음주시점 및 주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때, 위드마크 제2공식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고, 위드마크 제1공식에 의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비록 의뢰인이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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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SLB의 의견을 받아 들여주셔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운전면허도 자연스레 함께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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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라면, 단순한 양형 서면만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서사를 파악하고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전제를 도출해낼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이 아니라 '논증'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과 같이 2진 아웃 대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판사님을 잘 만나서 시혜적인 조치를 받기를 원하는 행운에 운명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SL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