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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전부승소] '리플(XRP)' 투자금 시세상승분까지 반영하여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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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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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리플(XRP)' 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 약정을 맺고, 의뢰인께서는 자금을 대고 상대방이 투자를 직접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약 1,800여만원의 투자금을 상대방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시세가 치솟자, 상대방은 '실제로는 다른 코인에 투자했다'거나 '현재 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투자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명시적인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론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였기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SLB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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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먼저 의뢰인의 투자 시점 및 정산 요청일 기준으로 확보되었어야 하는 리플(XRP)의 개수 및 각 산정 시가의 총합을 소명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약정서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양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추단되는 바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되, 이에 반하여 피고의 태도가 '실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할 것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가 그러한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행하는 경우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이때를 대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되, 이 경우 형사상 조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소장에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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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결국 약정대로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못한바, 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플(XRP)의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청구취지 그대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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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의 시세가 워낙 오르다 보니, 사실 공동투자 계약에서 유사 사례가 많습니다. '실은 투자를 안 하였으므로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양반'인 수준이고, '실은 다른 곳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봤으므로 돌려줄 투자금이 없다'에 이르기까지, 핑계도 다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SLB는 다회에 걸친 '리플' 투자금의 정산 시점 당시 시가를 소명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원을 설득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고액의 정산금 지급'과 '사기꾼'의 기로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더블 바인드(Double Bind)' 전략으로, 의뢰인께서 최초 기대하셨던 결과 이상으로 투자 수익을 전액 실현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시적인 투자약정서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전략과 전술로 소송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약정서 없는 투자계약에 관련한 소송도, 에스엘비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