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3억원대 업무상횡령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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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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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척과 함께 구두로 동업 약정을 맺고, 친척이 출자하는 경우 의뢰인이 업체를 실운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자를 맡은 동업자는 일부 업체의 수익을 고정 취득하되, 의뢰인께서 신규 개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이 수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역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은 물론, 사업체의 실무를 도와준 의뢰인의 배우자까지 싸그리 묶어 고소하며, 의뢰인이 서류상으로도 실질상으로도 단순 피고용 직원에 불과한데, 신규개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착복하고, 자신의 친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약 3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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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문제점은, 의뢰인이 절세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실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피용한 친족이 존재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한 금융흔적이 부존재하였고, 또 실제 서류상의 대표자로서 사업에 관련한 자금의 소유자가 일견 고소인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액수로 주장된 액수가 워낙 크기에, 실형만을 피하기 위하여 억울한 마음을 삼키고 일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실 생각도 있었으며, 실제 그런 취지의 법률상담을 받으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말씀 주시는 사정을 청취한 후, 이 부분은 변호사가 조금 더 불편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확신하여 정면돌파를 택하였습니다. 자료는 불리하지만 진실에는 당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사가 괴로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 '적당히 양형 주장을 하자'고는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동업 관계상 발생한 여러 계좌의 금융흔적을 낱낱이 분석하여 동업관계의 정황을 소명하면서,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직원들이 실제 업장에 정규 출근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다년간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 피고용자가 아닌 실경영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지국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이 거의 실제 업장에는 와보지도 않은, '실경영주'가 아닌 '출자를 담당한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관한 정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예비적 양형 주장' 없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의 결론과 같이 '전면 무혐의 주장'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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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수사관은 법무법인 SLB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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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요리사가 괴로우면 고객의 입이 즐겁다고 합니다. 식재료의 선별, 보존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차이들이 합을 이루어, 전혀 다른 맛의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괴로우면 고객의 마음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책임 질 강단이 없기에, 또는 방어할 자신이 없어서, 양형변론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적당히 인정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제안을, 저희는 절대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업관계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나아가신 의뢰인께 추진력을 실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전력을 다하여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에스엘비의 소명입니다. 작은 차이들로부터, 격이 다른 변론이 나온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