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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기죄 피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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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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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옥으로 쓸 대규모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 융통을 위하여 사업자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를 믿고 사업자를 새로이 내고, 해당 사업자 계좌의뢰인 개인명의 계좌를 해당 인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의뢰인이 제공한 사업자 정보에 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팀미션'에 사용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기죄의 정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개시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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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과는 달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실제 해당 명의로 '팀미션' 피싱 사이트가 제작되기도 하였기에, 경찰에서는 대단히 불량한 심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의 경과로 보이스피싱이 접촉해 온 대화 중 일부만이 남아 있었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메시지 중 잔존하여 있는 파편들을 조립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업자 및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꿈에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며, 피기망자로서의 포지션을 강조하였고, 경찰은 사기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전금법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검찰단계에서 법리적 의견에 대한 논증을 강화하여, 일견 의뢰인에게 불리해보이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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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SLB의 의견을 받아 들여주셔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전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려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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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다수의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계좌는 물론 아예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추가적 사기 행위에 사용한 사안이므로, 다소 사안이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강하게 의심하며 사기죄의 정범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정황은 의뢰인께 불리했지만,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정면돌파를 택하였습니다.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뻔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