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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입건] '통일교 게이트' 사건,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 제공행위 조사 후 불입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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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모든 구성원은 특정 종교단체와 종교적·신념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형사변호인으로서의 역할만을 다하고 있을 뿐임을 고지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언론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이후에도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합수본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라는 단체로부터 현직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취지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위 'IAPP'라는 단체의 회장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개진된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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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조사에 입회하여, 해당 국회의원에게 일정한 금융 흔적이 발생하기 전 의뢰인의 통일교 본부 입출차 기록, 행사 일정 등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IAPP'가 국내는 물론 해외 국회의원들과도 일정한 친분과 교류를 쌓아 나가는 성격의 단체라는 점, 합수본이 의심하고 있는 만남, 보고서, 금융흔적 등은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바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경찰(합동수사본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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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건에 대하여 조사후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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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제기 및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 담당변호사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사 종결된 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어드릴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