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아동·청소년성매수 불기소 (의뢰인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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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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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6세의 여성청소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 개시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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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 피해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첫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해여학생은 다수의 성인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남성들의 경우 해당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세트'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갓 스무 살의 젊은 나이로, 해당 여학생과 연애 감정으로 성행위를 하였을 뿐, 결코 성매수를 위해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제안에 따라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도출되는 바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조속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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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먼저 폴리그래프 검사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한계에 관한 사항을 논증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16세라는 점을 알고 성행위에 나아간 점은 인정하되, 의뢰인과 피해여학생이 주고 받은 수많은 대화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모든 금융흔적을 추출하여, 다른 가해 남성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성매수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경의 송치 의견 중 '다른 가해남성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혼용된 점이나, 일부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에 대하여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기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자 간의 나이 차이나 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해여학생이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로써 피해여학생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성적 가혹행위에 이른 사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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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께서는 법무법인 SLB의 의견을 받아 들여주셔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려주셨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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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의뢰인이 억울해 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대충 인정하고 합의하여 양형으로 다투라.'는 식의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피해자의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억울해도 인정하여야 하는 범죄가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치미만 뗀다고 하여 자동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범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범죄보다도 내밀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보다 냉철하고 치밀하게 객관적인 논증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젊은 의뢰인께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스스로가 실수한 부분을 많이 뉘우치고 후회하시며, 앞으로는 사소한 법 위반 행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 평온하고 밝은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