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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CCTV 증거보전] 보정 없이 19시간만에 증거보전결정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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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정황상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는 해당 CCTV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모텔의 CCTV 보관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데 반하여(* 러브호텔의 경우 7일 이내인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증거보전결정을 위하여 법원이 보다 높은 소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보정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자칫 증거가 유실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의뢰인께서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법무법인 SLB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어 17시경 저희 법인에 다시 돌아오셔서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여 주셨던바, 20:08에 보전의 필요성을 고도로 소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증거보전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및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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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출 시점은 이미 법원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는 다음 날 즉시 배당된 재판부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증거보전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5시경, 단 한 차례의 보정을 명하시는 바 없이, 신청서 접수로부터 약 19시간만에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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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문을 수취하자마자 모텔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여 CCTV의 유실을 막았고, 모텔에서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CCTV 제출에 협조하였습니다. 


CCTV 증거보전결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청취지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려 설령 증거보전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CCTV는 이미 보관기간을 넘어간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의외로 변호사의 경험, 센스, 노력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로펌을 둘러보신 의뢰인께서 '비교우위'라고 판단하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추후 절차에도 정의로운 결과로써 의뢰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